×

참여마당

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진다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vv 조회 584회 작성일 21-09-01 16:05

본문

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,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.
주소 57147 전라남도 함평읍 기산길 163-16 전화 061) 322-0505, 324-4001 팩스 061) 322-0656
COPYRIGHT © 2024 hampyeong culture center hpcc.or.kr,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