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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진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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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vv 조회 954회 작성일 21-09-01 16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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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,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.
주소 57147 전라남도 함평읍 기산길 163-16 전화 061) 322-0505, 324-4001 팩스 061) 322-0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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